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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조명의 새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 2월 1일 ‘빛공해방지법’ 공포,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
 
한국신문
▲ 지난 2월 1일 '빛공해방지법'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명기구를 설치할 때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진은 2011년 밀라노조명전시회에 출품된 조명기구들.     © 한국조명신문
지난 2009년 9월 9일 한나라당 박영아 국회의원을 포함한 27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제정된데 이어 2월 1일 정식으로 공포되었다. 이 날 공포된 ‘빛공해방지법’은 1년의 경과기간이 지난 2013년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빛공해방지법’은 5개 장(章) 18개 조(條)로 이루어진 성문법으로, 제1장 총칙 제1조에 규정된대로 “빛환경을 적정하게 관리.규제함으로써 과다한 빛 방사로 인한 생태계의 피해 예방 및 천체관측 등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가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빛공해 방지시책에 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으로 빛공해방지위원회를 두고,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각 구역에 맞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또 '빛방사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개선을 명령하고,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을 이행했지만 빛방사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였을 때에는 해당 조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빛공해방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등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빛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개인 등은  ‘빛공해방지법’과 앞으로 제정될 대통령령 및 각 시.도가 제정할 조례 등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업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빛공해방지법’이나 시행령, 조례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법적, 행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까닭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빛공해’ 및 ‘빛공해방지법’이 조명을 위시한 모든 빛 관련 사업의 최대 당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빛공해방지법’의 제정 및 시행은 그 동안 빛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없이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거나 설치해 온 빛 관련 업체들이 크게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직접 빛을 발상하는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조명업체나 옥외광고(간판) 제작 및 시공업체들은 직접적인 영향 아래 놓이게 됐다. 지금까지는 빛이 미치는 결과까지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해 왔으나, 앞으로는 ‘빛공해’를 야기시키는 경우에는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규제를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까닭이다. 

한편, ‘빛공해방지법’의 공포와 관련해서 지난 2월 1일 환경부 산하 비영리법인인 (가칭) 사단법인 한국빛공해방지협회(회장 : 김정태 경희대 건축공학과 교수)가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했다. ‘한국빛공해방지협회’는 국내 대표적인 빛공해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로 ‘빛공해방지법’에 대한 안내와 교육, 정보제공 등을 통해 ‘빛공해방지법’의 원활한 운영과 ‘빛공해방지법’ 대상이 되는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김중배 大記者  news@koreanlighting.com        
▶관련기사=기획과 분석 : '빛공해방지법'의 내용과 대응방안



기사입력: 2012/02/16 [10:49]  최종편집: ⓒ 한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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