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위원회, ‘2013 사랑의 도서 기증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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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도서 기부 잡지사에 세금감면혜택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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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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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2011년부터 ‘사랑의 도서 기증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잡지사, 출판사 창고에 쌓여 있는 반품도서(과월호 잡지), 구정가 등 “볼 수는 있으나 판매가 어려운 도서”들을 문화예술위원회에 기부하고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위원회는 잡지사, 출판사에게 세금 감면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기부받은 도서는 ‘구세군’을 통해 소외지역 또는 소외계층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 사회복지시설 내에 있는 작은 도서실에 배포되어진다.
기부 가능도서는 잡지, 단행본 또는 전집, 아동도서 등 제한이 없으며, 다른 출판사에서 발행된 도서도 기부가 가능하다. 단 참고서나 독서 시 불편을 줄 정도의 파손도서는 기부할 수 없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6일까지 1차,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차 기부를 받았다. 향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3차,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4차 기부를 받을 예정이다.
도서를 기부하고자 하는 잡지사, 출판사는 문예위에 소정의 기부신청서를 제출하여 기부의사를 표시하고 유선으로 담당자와 협의한 후, 해당 기부도서를 문예위가 지정하는 장소에 기부도서리스트와 함께 직접 운송하면 된다.
이후 문예위는 창고에 입고가 끝난 사실을 확인한 후, 소득감면 법정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사에 발부하며, 기부도서는 전국 사회복지시설과 연계망을 보유하고 있는 구세군 등을 통해 배포된다.
도서배송처는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476 구세군 한국선교100주년 기념빌딩 지하 6층이며, 담당자는 구세군 자선남비본부 대외협력실 허원기 팀장이다.
기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평가부 유재봉 전문위원(jbyoo@arko.or.kr)에게 하면 된다. / 엄재성 기자 news@koreanewspap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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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7/09 [17:15] 최종편집: ⓒ 한국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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